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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금융교육 방식도 변화해야한다”며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교육센터’ 운영방식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이날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2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됐으며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먼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타 경제교육 플랫폼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서도 민간의 우수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간과의 협의를 추진토록 하는 서비스 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의 연령·관심분야 등을 반영해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실있는 콘텐츠 공급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기존 동영상 시청방식 외에도 연극,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 간 콘텐츠 협의회를 구성해 참여 기관간 콘텐츠 이용 및 제작현황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에 금융교육 홍보채널을 개설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학교나 대학 등에 대한 콘텐츠·전문강사인력 지원 등 일반 교육기관의 교수·학습방식을 지원함으로써 e-금융교육센터의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도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지난 12월 20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한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제30조)은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규율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업무를 위탁받아 올해 8~12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