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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최 원장은 본인의 호화관사 수선비 국고횡령의혹 건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처리 중인 당사자로서 권익위조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권익위원장의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당사자들로 현재 공수처에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권익위가 공문으로 감사원장이 감사위 제척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사무처 보도자료 내용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허위의 주장으로 또다른 조작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감사위원회의 감사원장 제척여부 의결 건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해당 권익위 공문을 왜곡해 사용했거나, 권익위가 감사원장은 제척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감사원 사무처에 전달했다는 허위보고를 해 이러한 사무처의 허위주장이 감사원장의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감사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근거로 작용했다면 이는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허위의 사실로 기망해 감사위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