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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초과됐더라도 문화접대비에 한해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거래처 맞춤형 콘텐츠를 선물함으로써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예술계 간접 지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을 6년째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이 고객의 취향이나 일정 등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문화접대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MOU를 체결해 이번 캠페인과 같은 이름의 문화 예매권을 제작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