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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 하순경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전선 정리 끈) 등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에 사용할 용도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년 1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 D와 통화하면서 ‘C’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완료했다.
A씨는 2022년 1월 29일 새벽 광명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B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가방 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댄 채 작동시켜 위협했다. 이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속으로 천 뭉치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A씨는 오피스텔 안을 뒤져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38만원 상당),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아이패드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H(시가 200만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22년 1월 15일 화성시청 인근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J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L에서 양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M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에서 “A씨는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물을 빼앗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강도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 정상참작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A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