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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구속…100억원대 피해

이종일 기자I 2023.02.20 10:51:20

영장 기각됐던 A씨 2개월만에 구속
세입자 163명 보증금 126억원 피해 입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세입자들에게 전세로 빌려준 뒤 경매에 넘겨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6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아파트 임대업자)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상반기(1~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00여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B씨 등 세입자 163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겨 보증금 12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 담보로 잡혀 있는 아파트 100여채의 임의경매를 준비하면서 이를 숨기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B씨 등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팔리면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법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이달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인천지법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A씨의 범죄 피해액을 보증금 266억원(피해자 327명)으로 기재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26억원(피해자 163명)으로 줄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숭의동 아파트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50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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