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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A씨의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다.
그는 국민청원 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