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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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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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
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