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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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작년 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발적 시장 철수 조치됐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