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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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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8.31 11:10:00

[2022예산안] 국민 5%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동수당 연령 7세→8세 확대, 영아수당 30만원 신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정부가 내년 다방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파서 쉴 경우 일정 임금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으로 넓히고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친가족 패키지에 4조원대를 투입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에 18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한다. 중위소득이 높아질 경우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의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지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월 146만 3000원에서 153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6개 지역과 3개 사업장 대상으로는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 힘들 경우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국민 5%인 263만명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보험료 지원과 예술인·특수고용직의 구직급여 확대 등 고용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 행복·육아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6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현재 7세 미만(83개월) 대상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확대 재정 소요는 국비 3900억원, 지방비 1400억원이다.

친가족 5대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영아수당을 신설해 내년 출생아들에게 한달에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출생아들에게는 한차례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도 제공한다.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하는 ‘3+3 공동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 중위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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