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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일부정지액 안내문’은 사학연금법에 의거하여 연금수급자가 당해연도에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두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39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지급정지액을 연금월액에서 감액한다는 사전 안내문이다.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안내문을 우편물을 통해서만 확인했으나 지금부터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확인은 네이버 회원 가입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네이버와 모바일 전자고지 업무협약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퇴직급여 미청구자 권리소멸 사전 예방 안내 △수급자의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정지액 이월잔액 안내문 약 1만6000여 건에 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사학연금에서 보내는 안내서를 보다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정당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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