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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기관, 5월 17일부터 모집

김나리 기자I 2021.04.27 11:00:00

국내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비 보조…전시·워크숍 등 소요경비 지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내달 17일부터 건축설계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 대학(원)으로,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를 받는 재학생 인건비 보조를 위해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참여기관(학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이다.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청년 건축인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왔다.

작년부터는 국제 설계공모, 해외전시 참여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도 추가해 지원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연수가 지연되는 등 참가자들이 해외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부터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실무연수를 통해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원) 중 참가 기관을 모집해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를 받는 재학생의 인건비를 보조할 예정이다. 총 13억원 규모로, 학과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3300만원에서 1억9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 대학(원)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한 건축학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으로서 일정학기 이상 이수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실무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제출한 서류, 발표 등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 산학협력 네트워크 우수성, 인재 선발 적절성 등을 평가해 20여개 학교를 선발한다. 보다 다양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 워크숍 등 학생 참여형 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도 함께 지원한다.

5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6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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