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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59)에게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강씨는 정씨를 ‘정 실장’이라고 지칭하며 “철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글을 본 다른 사람이 누구를 비방하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대해선 가입자 대부분이 ‘정 실장’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처럼 무죄로 봤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인터넷 카페와는 달리 ‘정 실장’이 정씨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이 비방글을 읽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고객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중 상당수는 강씨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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