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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이 꺼내든 초강력 카드인 ‘통상법 301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정책 침해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조사 개시 절차만 담은 통상법 302조만 언급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는 것은 통상법 301조의 적용 여부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한 통상법 중 불공정 교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슈퍼 301조다. 슈퍼 301조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해 협상하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종합무역법에 따른 슈퍼 301조는 1990년 공식 만료됐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부활시킨 전례가 있어 트럼프 역시 이 수단을 꺼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중국 강경파이자 통상법 301조가 활발하게 적용되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로 일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환구시보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