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24일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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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지난 2일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선공에 나섰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서울시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 7일 강남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불목,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다시 지난 2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 취소하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강남구 역시 이에 뒤질세라 다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원 최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는 지난 16일 강남구가 적정 규모와 위치의 대체 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대체 부지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개포동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 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