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화장비용 면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화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해당 지역주민은 5만~18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48만~1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그렇지 않는 주민 간 차이는 최대 20배까지 난다.
현역군인들은 통상 주소지를 떠나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군 병원에서 영결식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병원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군 사망자의 약 65%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외주민으로 적용된 바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시설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를 하다 사망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군 사망자 중 다수를 담당하는 국군수도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육군은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성남시 관할 화장장 이용 시 화장비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한 현역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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