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 공장 신·증설 및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 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철회 등으로 1만 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다. 89개 응답기업 중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54.2%로 가장 많았고,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요인 11.2% 순이었다.
기업이 투자적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유형으로는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 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곤란 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 16.2% 등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기업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창출과 매출이 감소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투자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073억원,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1530억원 등 총 960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Inward FDI)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Outward FDI)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수도권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227억 5600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은 469억 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순자본유출액은 757억 7600만 달러로 전국기준 자본적자 692억 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 6.11%로 전국 10.60%, 비수도권 15.33%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양 실장은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로 국내기업들이 투자적기를 놓칠 경우, 좋은 투자환경을 찾아 해외로 투자를 옮기게 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