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다.
국토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개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가 커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항목은 금번에는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표준시장단가 개선이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