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기간은 기본기간 7년과 추가 연장 8년을 모두 더해 총 15년이다. 이렇다 보니 대여사업자는 제조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능력도 필수다. 이를 위해 대여사업자와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이 구성된 것이다.
설치 대상을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h 이상인 단독주택이다. 대여료는 기본기간 7년 동안 월 7만원 이하, 연장기간 8년 동안 월 3만 5000원 정도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