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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로(?)'..은행 과장광고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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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3.12.11 12:00:00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 부착 금지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은행이 예금상품을 팔면서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가 면제된다거나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다고 ‘과장’ 광고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은행 자체 광고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결과를 내놨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 제로’, ‘전국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 등의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들어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하면 일부 ATM에 한해 수수료 종류와 면제 횟수를 제한해 면제하면서도 제휴 ATM까지 전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또 대출 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은행 로고와 모집인 이름을 함께 기재하거나 은행 지점 명칭과 모집인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할 때의 제한사항(횟수, 종류, 조건 등)에 대해서도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씨크기로 기재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고객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있는 점을 감안해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거래 실행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은행 상품 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고 심의필 기재 등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홍보물에 준법감시인 심의필과 심의번호, 심의일자를 병기하게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교체하도록 하고,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지도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은행 여수신상품 거래시 필요한 중요 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할 때 현혹될 수 있는 허위·과장성 광고가 근절돼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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