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의약품 11개 , 판금유예기간 연장

문정태 기자I 2009.05.08 14:59:09

식약청, 판매금지유예 의약품 후속조치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석면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체의약품이 없어 1개월간 판매금지 유예처분을 받은 의약품 22개중 11개 제품의 유통금지유예처분기간이 최장 한달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9일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했지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한달간 판매금지를 유예했던 22개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를 8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유예기간을 10일간 추가 연장 조치했다.
 
광동제약(009290) `광동레바미솔정`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 연장·조치했다.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가 유예된 11개 제품에 대해는 특별 약사감시를 통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와 함게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판매금지 유예조치 연장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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