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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前진로회장 집유 석방-항소심(상보)

문영재 기자I 2004.10.14 14:35:59

"편취금액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정상화 노력"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이 완전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없이 기업어음(CP)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 회사에 63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진호 前진로그룹회장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진로회장으로서 외부차입금을 끌어들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 결국 금융기관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시키도록 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 대주주로서 부실기업 회생에 노력했으며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치 않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회사 부도후에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장前회장은 지난 94∼97년 진로를 통해 자본이 완전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없이 기업어음(CP)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 회사에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진로 등의 자금 60억원을 경영권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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