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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Q는 총허용어획량(TA) 제도를 기반으로 할당된 어획량 중 일정 한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근해 어선 전체에 TAC가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 ITQ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징어는 그간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이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야간에 집어등을 켜고 낚시처럼 오징어를 어획하는 근해채낚기 방식으로 어획이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서해와 남해에서 참조기, 갈치 등을 잡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뛰어들며 두 업종간 갈등이 시작됐다.
해수부는 이들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동해안 일부 영역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막았지만, 근해자망 측은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동해안 오징어가 줄어들며 이번에는 근해채낚기 업종이 서해안 오징어를 잡기 시작하며 근해자망과 갈등이 벌어졌다.
근해채낚기는 낚시와 유사한 만큼 어획량이 많지 않으며 배정된 오징어 할당량만큼 잡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따. 반면 근해자망은 오징어 할당량이 근해채낚기에 비해 적지만 어획 강도는 높아 초과 어획된 오징어를 바다에 투기하거나 헐값 유통해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어법상 특징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생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어선 30여척에게 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할당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도 없다.
ITQ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해야 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물 해상투기는 금지되며 향후 위판을 통해 수익금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