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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부담금 91개 항목을 원점 재검토해 14개를 감면, 18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중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과 관련된 21개 폐지·개정안이 마련됐다.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감면을 위한 입법이 필요해 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25조2를 삭제한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여왔지만, 관람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도 없앤다.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도 폐지 대상이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된 13개 부담금도 사라진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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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