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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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