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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다”며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 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