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 달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면서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서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의 갈등에 대해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85.6%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포인트가 상승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해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