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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해야 한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