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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조 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7월1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같은해 8월29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6일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