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17개 소비자대상업종(약 49만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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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발급금액은 142조원, 올해는 11월말 기준 140조9000억원이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기준 95개가 있다.
내년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17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된다. 10일 이내 자진 발급한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발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