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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이석구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영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탱크, 장갑차 등을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 없는 단순 검토 보고서일 뿐이며 계엄 문건을 폭로한 것이 오히려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 수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등의 답변을 보낸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감사원이 법률 검토를 부탁받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