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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업자의 대리촉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으로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부업자의 촉탁 시 공증인이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았을 때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대리인 선임 경위·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