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수 대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은 0.94%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 대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은 0.28%에 그쳤다.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책정하며, 1일 기준 최대 13만원이다.
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 휴가, 해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린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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