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먼저 매일경제에 대해 6개월 이내 방송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일경제는 MBN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시정명령 기한 종료 후 1개월 내에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의 매출액’으로 개선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