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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이 마련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와의 협력과 인권위의 권고·의견에 대한 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NAP의 설정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NAP와 연계된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NAP 추진성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NAP에 대한 규범력 및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어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내에서도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 진정과 관련된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한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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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양 기관이 애초의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서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