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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이의 신청 비율은 1%를 밑돌았다. 1억 이하 주택은 0.03%, 1~3억원은 0.07%, 3~6억원은 0.53%만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6~9억원 주택은 2.17%, 9~12억원 주택은 3%, 12~15억원 주택은 2.72%, 15~30억원 주택은 3.91%가 이의신청을 했다. 30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9.94%가 공시가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은 70.6%인 182만 500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6억~9억원 주택은 전국 59만 가구(4.2%), 9억~12억원 주택은 26만 가구(1.9%), 12~15억원 주택은 10만 7000가구(0,8%), 15억~30억원 주택은 14만 가구(1%), 30억원 초과 주택은 1만 가구(0.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