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법적 채무 종결기업이다.
보증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고 도덕성,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는 재도전의 성공을 위해 창업아이템 사업화 전략,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성공한 사업자 특강 등 다양한 교육과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기업의 과거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방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