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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계약 혁신’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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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0.12.09 10:31:55

비대면 글로벌 산업 전망 및 블록체인 기술 융합 논의
개인용 통합서비스 플랫폼 ‘위하고 원’ 공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은 지난 8일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전망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변화를 논의했다.(사진= 더존비즈온)


세미나 발제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의 필요성과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융합을 강조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비대면 생태계의 융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기업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및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활성화 방안, 데이터댐 개념을 통한 산업 선순환 구조 등을 설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현행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파기 의무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블록체인·융합 PM은 ‘인터넷 혁신을 이어가는 블록체인 혁신’에서 분산 컴퓨팅 중심의 기술 추세를 전망하며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의 역할을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통한 공유경제와 경영혁신 및 신뢰 기반의 비대면 계약의 가치도 제시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 뉴딜 시대, 블록체인과 전자계약의 미래’라는 주제로 비대면 시대에 달라지고 있는 계약과 법적 효력,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방안과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함께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날 행사를 통해 개인용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하고 원’ 간편계약 앱 서비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위하고 원은 채팅, 음성,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과 신뢰도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법적취약계층인 개인, 소상공인 간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 첨삭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송호철 대표는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간편계약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과 개인이 연결되는 생태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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