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D씨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았다. D씨는 대출금으로 의료기기 구매 대신 자신이 가진 현금을 합쳐 7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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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 및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수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수사로 드러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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