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등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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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이다.
이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