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찾아가세요”

김정유 기자I 2018.09.27 09:36:45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 수령 안내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