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채무조정을 받은 뒤 빚을 성실히 갚으면 최대 8%의 이자가 보장되는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뒤 빚을 제때 갚은 신청자 중 차상위계층도 미소드림적금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적금은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채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 약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총 15회 이상 채무조정 약정을 한 뒤 9회 이상(60% 이상) 성실상환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진흥원은 대상자가 약 1만3400명 정도로 추정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 KEB하나, IBK기업은행에서 해당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와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