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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강행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이후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명절에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 등을 정하는 해결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고 명절 선물을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연 판매량의 40% 정도가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명절대목’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법 시행이후 6개월이 지나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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