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은 서울의 3도심과 7광역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5년 단위 재정비)이다. 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기준 마련’ 등을 기본 계획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및 도심 주거용 건물 공급 확대
시는 영등포·용산·청량리 등 낙후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의 정비예정구역은 확대하고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공장 일대(7만㎡)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및 한강로1가 삼각맨션부지(4만㎡)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1만㎡) 등 4곳은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신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래동3가 나병두 국화공인중개사 대표는 “청과물시장 등이 있는 대선제분공장 일대는 재개발이 수년째 중단되면서 인근 상가도 공실이 생기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해 개발이 이뤄지면 주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가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종로구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중구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일대 등 도심 내 약 110만㎡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구역 해제 이후에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도 90m로 제한된다. 대신 시는 도심에 주거용 건물 공급을 유도해 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형·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높여줘 셰어하우스와 레지던스, 소호(SOHO·소규모 주거형 사무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시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심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새로 짓는 건물은 보도와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1층에는 전시시설 및 상가 등 가로활성화 용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지역 ‘혼합형 정비방식’ 도입
한양도성 내 도심에서는 한 구역 내에서 여러 형태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시는 이들 지역이 골목길과 지역 상권 등 보전가치가 높아 철거와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내 재개발 구역에 있어 철거 위기에 놓인 ‘서울YMCA’ 건물과 성남교회, 대한체육회관, 신한은행, 남대문교회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 일대를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심지 상업지역에 짓는 신축 건물에 친환경·에너지 절약 시스템, 실내형 공개공지, 홍수·화재 예방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50~100%)도 부여된다.
시는 확정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재공람한 후 오는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2030서울플랜’ 등 시가 그동안 내놓은 도시관리 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전과 개발이 모두 가능하도록 해 서울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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