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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성동조선, 수은 퇴직인사 운영업체에 특혜의혹

최정희 기자I 2015.10.01 10:38:57

성동조선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협력업체 상무이사, 수은 입행 동기
일감 몰아주고, 현금거래로 전면 전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대주주(70.71% 지분 보유)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현금을 거래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 출신의 구 모씨가 성동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성동조선해양은 구 이사의 수은 입행동기인 최 모씨가 상무이사로 있는 H업체에 중국산 강판(강재)수입을 독점으로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과 최 모씨는 1982년 수은에 입행한 이후 구 직무대행은 2008년 퇴직해 성동조선해양에 재취업했고, 최 모씨는 2011년 퇴직했다.

최 의원은 “구 직무대행이 성동조선해양 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H업체에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H업체와의 거래에서 어음이 아닌 현금거래로 전면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 이후 기존 5개의 중국업체를 통해 들어오던 중국산 강판을 부산 소재의 H업체로 일원화했다. 또 2013년 이전까지 이어오던 60일 어음거래를 중단하고 그 해 10월부터 H업체에 현금결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악화로 시중은행들이 발행 어음에 할인을 거부하면서 납품업체 자금난이 가중돼 2013년 하반기이후엔 현금결제로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은의 이러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은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어음결제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3년 1차 협력사와 매출 거래의 96.7%가 어음결제됐고, 2014년에도 43%, 올해도 절반 가량이 어음 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적인 사업파트너인 1차 협력사에 시중은행에 할인거부되는 어음을 주고, H업체에만 현금결제를 해줬다는 것”이라며 “H업체에도 2013년 이전까진 60일 어음으로 결제한 것에 비춰보면 입행 동기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동조선해양 경영에 대한 수은의 견제 없는 전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상한 일감 몰아주기와 현금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2013년 이후에도 경영상황과 선박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올해 단 한 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 44척, 18억3000만달러, 2014년 37척, 20억달러 가량의 선박을 수주했으나 올해 7월말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성동조선해양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2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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