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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 A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군은 “(침몰 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며 “갑판으로 나오라던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침몰 당시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우현 방향으로 기어 올라가 헬기로 구조됐다.
A군은 “선내 안전 펜스를 딛고 구조를 기다렸을 때 헬기 소리가 크게 들렸고 해경을 처음 봤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며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재판의 쟁점(피고인의 주장)중 하나가 세월호가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그림(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선체 구조 도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언한 생존학생 B군도 구조 당시 해경의 도움이나 퇴선 유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B군은 “우리 반에서 저 혼자 물밖에 얼떨결에 나왔다. 해경이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