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사고 발생 12일 만에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씨를 비롯한 선박직 선원 15명이 전원 구속됐다. 세월호의 생존 선원들에 대한 구속이 마무리되면서 세월호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의 과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수사당국은 세월호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인 세모그룹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추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8) 3등 항해사 박모(25·여),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선장인 이씨에게는 도주 선박 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유기치사 및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박씨와 조씨에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이들 외에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나머지 12명의 선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선원들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 된 상황에서 합수부는 16일 오전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비롯해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계 기관의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합수부는 26일 진도 VTS와 제주 VTS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진주VTS의 경우 16일 오전 세월호가 맹골수도 해역에서 복원력을 상실한채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이후 해상전문가들은 진주 VTS에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했다면 구조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구조출동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수부는 해경이 매뉴얼대로 신고를 접수했는지 여부와 시간대별 조치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합수부는 이 외에도 사고 당시 선장 등 승무원들의 청해진해운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수부는 계약직인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측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퇴선 명령이 늦어진 것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해양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시물레이션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수사와 별건으로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향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검은 26일 지난 몇 년 간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해 온 한 회계법인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청해진해운 관계사들과 관련된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경영 자료를 확보했다. 인천지검은 이들 회계법인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수상한 자금을 관리해 온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앞서 유 전 회장 3부자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씨와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