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대우조선에 대해 단가 인하액(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89개 수급사업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작업투입시간)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깍았다.
이미 목표시수에 반영돼 있는 생산성 향상율을 중복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한 것. 조선업의 경우 임가공 위탁시 통상적으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수급사업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대우조선의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껏 최대였던 2008년 삼성전자(005930)의 과징금 115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단가 후려치기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 436억원도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는 적정 하도급 대금에 실제 지급된 하도급을 빼 결정한 액수로, 업체당 평균 4억9000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회사 측은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공정위 발표와는 달리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 없으며,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합의했다”며 “단가 인하를 문제 삼으려면 임률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공정위 결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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