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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제4이통株 급락..`KMI 허가절차 행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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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0.10.27 11:31:53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방통위의 KMI 허가절차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급락세다.

27일 오전 11시27분 현재 스템싸이언스(066430)가 전일 대비 6.86% 급락한 2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C&S자산관리(032040)가 5.63% 급락하고 있으며, 씨모텍(081090)도 3% 이상 하락중이다.

다만 자티전자와, 디브이에스만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허가심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면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방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내 허가 심사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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