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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어치’ 장어 먹고 먹튀한 3인방…“못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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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6.06 15:03:07

5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일행, 장어구이 4인분 먹고 도망
총 19만원…기다리다 경찰에 신고
“동선 파악 어렵다, 미제 사건 종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장어집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떠난 ‘먹튀’ 손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수원에서 장어구이집을 하는 사장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최근 A씨 가게에 찾아온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장어구이 4인분을 주문했다. 이들은 소주와 계란찜까지 총 19만원어치의 음식을 먹었다.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식사를 마친 후 일행 중 남성이 먼저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다. 이어 여성 2명도 다른 손님들 틈을 스쳐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가게 밖으로 향했다.

그러나 음식 값을 계산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A씨는 이들이 혹시 다시 돌아올까 싶어 1시간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동선 파악이 어렵다”며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한 번 더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로 행해졌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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