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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관은 특히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을 언급하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의 경험도 털어놨다. 그는 “법정에서 갈등의 파고에 힘겨워하면서도 억울함, 애증과 애환의 감정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우리의 이웃들을, 소외와 배제가 아닌 공감과 공존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귀담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법관은 “법관이 참으로 성심을 다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장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되어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좋은 재판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평등한 지위에서 마음 속 깊이 묻어 둔 그 어떠한 주장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재판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법관으로서의 성장 과정도 돌아봤다. “제 자신의 역량만으로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법관의 길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법관의 길이 혼자가 아닌 공동체적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동료 대법관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내린 판단이 그것을 읽고 평가할 누군가의 내면에 닿아 더 큰 영감과 생명력을 얻어가기를, 그리하여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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